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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

보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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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보성군청

문의처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61-850-5432)

사업 개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표로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원 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및 휴어 등의 자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어업 생산성 향상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도모합니다.

2. 참여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포함합니다.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 1가지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어업인 등.

3. 의무 이행 사항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 의무와 선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기본 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모든 신청 단체 구성원이 TAC 할당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직불금 지급의 필수 요건으로, 미준수 시 직불금 전액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의무 (2개 이상 선택):
    • 자율적 조업 중단: 15일 이상 연속적인 조업 중단 계획 (법정 조업 제한 기간 전후의 휴어는 연속으로 인정).
    • 어획 증명 (전자어획보고): 어획 증명 관리 시스템 앱을 통한 조업 상황 보고.
    • 감척: 어선 감척 활동 참여 (단, 이는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의무: 해양 쓰레기 수거, 어구 보증금제 이행, 금지 체장 및 어구 규격·수량 제한 강화,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 부착, 종자 방류 등 다양한 자원 보호 활동.
      • '그 밖의 의무' 내에서 여러 항목을 이행하더라도 1개의 선택 의무로 인정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기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산정:

    • 소규모 어선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 비례 직불금 (총톤수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산정.
      • 1구간 (10톤 이하): 톤당 75만원
      • 2구간 (10톤 초과 20톤 이하): 톤당 70만원
      • 3구간 (20톤 초과): 톤당 65만원
    • 예시: 139톤 어선의 경우, (75만원 x 10톤) + (70만원 x 10톤) + (65만원 x 119톤) = 9,185만원
  • 선단 조업 및 지급 상한:

    • 선단 조업: 2척 이상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 본선 톤수에 부속선 톤수의 10%를 추가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 상한:
      • 개인: 최대 90톤 (6,000만원)
      • 법인: 최대 140톤 (9,250만원)
    • 여러 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및 선정 절차

본 직불제는 단체 단위로 신청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신청 방법:
    • 어업인 등은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단체가 속한 관할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단체 구성 요건:
      • 근해어업: 최소 10척 이상 (총허용어획량 설정 어종 대상 시 5척 이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포함): 최소 20척 이상 (총허용어획량 설정 어종 대상 시 10척 이상)
      •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구성원별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 등.
  • 선정 과정:
    • 제출된 신청 서류와 준수 의무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와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 선정된 후보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행 점검(상시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 후, 최종 적격 대상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일정:
    • 신청 접수: 2025년 12월 8일 ~ 12월 31일
    • 지급대상자 선정: 2026년 2월 중순
    • 이행 점검: 2026년 2월 말 ~ 10월 초 (집중 점검: 9월 1일 ~ 9월 30일)
    • 직불금 지급: 2026년 11월 이후

6. 준수 및 제한 사항

직불금은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상법상 회사 제외) 및 어업 허가 유효 상태 유지.
    • 제출한 기본 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 의무를 2026년 9월 30일까지 이행.
    • 조업일수 산정 기간(2025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 (단, 총허용어획량 설정 어종 조업 어선은 30일 이상).
  • 신청/지급 제한: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교육 이수, 법령 준수, 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됩니다.
  •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개인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불금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됩니다.
    • 단체 구성원의 부적격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남은 단체 구성원에게도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부적격 비율 20% 이상 30% 미만 시 10% 감액, 50% 이상 시 전액 미지급)
    • 중도 포기하는 구성원은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직불금 수령자가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는 경고 조치 또는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령 시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며, 어업경영체에 거짓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1, 044-200-5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hwp
hwp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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